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까먹지 마시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경남도 각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니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청년 : 만19세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이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함
지원방법
- 온라인 경남 바로서비스 신청
- 방문접수
- 함안군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 창원시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195
- 진주시 -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41
- 통영시 - 통영시 건축과 055-650-5744
- 사천시 -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8
- 김해시 -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4
- 의령군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4
- 남해군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055-860-8840
- 함양군 -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055-960-4123
- 하동군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7154
- 산청군 - 산청군 행정교육과 055-970-6144
- 거창군 -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606
- 밀양시 - 밀양시 건축과 055-359-5388
- 양산시 - 양산시 공동주택과 055-39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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