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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 창원시 ]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8/31) 18:00 마감

by 흔쩡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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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창원시 8/31일 18:00 신청마감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1일까지 신청을 진행하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서둘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접수 가능

창원시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8.03.08~2023.06.30)

-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2022년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지원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지원금액

-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 이내 분 지급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부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

대출기준

-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선정기준

- 혼인기간(10~30점)

-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 자녀수(15~30점)

* 동점자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로 우선순위 정함

향후일정

- 9월 1일 ~ 9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 9월 22일 : 지원(예비) 대상자 선정 (알림톡 개별통보)

- 9월 22일 ~10월 2일 : 지원대상자 확인서류(원본) 제출

※ (51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주택정책과

- 10월 10일 :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기한이 연기될 시는 선정자를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 대출은 지원불가)

- 대출 납인 증명서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내역 별도 표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임신 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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