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1 [ 창원시 ]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8/31) 18:00 마감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1일까지 신청을 진행하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서둘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창원시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8.03.08~2023.06.30) -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2022년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