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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by 흔쩡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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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초에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에 4번 1월,3월,6월,9월에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초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혹시나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러 가볼까요?
아래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한 신청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

1월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3월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6월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월,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아래에는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납신청

검색버튼 선택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신청버튼 선택
즉시 납부 버튼 선택


납부방법

인터넷지로, 위택스,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


연납신청 취소

신고취소를 원할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 에서 취소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셔서 부과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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