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12.27 공포, 2023.06.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의 계산방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ex)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2023) - (1992) -1 = 30세
* 올해 생일부터
ex) 이번 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식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에 대해 궁금 사항 해결
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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