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생위기1 [서울시] 2023 7월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 원을 지원하지만, 이제까지는 소득 조건에 걸려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술비 지원 정책 변경 난임시술 기존 7/1일부터 적용 횟수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22회 범위에서 적합한 시술 1회당 상한액(나이..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