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수당1 [정부24] 2023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 부모급여 알아보고 신청하기 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아래 정부 24를 통해 지급금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또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만0세~2세 미만(0개 우러~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영아수당(2022년)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 현금 월 30만 원 / 바우..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