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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2

[ 함안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밀양시, 양산시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기 (~12/31)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까먹지 마시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경남도 각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니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 2023. 8. 26.
[ 창원시 ]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8/31) 18:00 마감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1일까지 신청을 진행하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서둘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창원시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8.03.08~2023.06.30) -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2022년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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