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나이1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의 계산방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ex)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2..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