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3 정부 24배 100배 활용법 쉽고 편리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by 흔쩡 2023. 8. 2.
반응형

이사를 할 때면 바쁘고 정신도 없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에 우편물 주소 이전에 챙겨야 할 것도 산더미입니다. 

그럴 때 전입신고와 함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래 정부24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란?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과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입신고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서비스 이용방법

1. 정부 24에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 정부24메인 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선택 or 상단메뉴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다른 서비스도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용어 설명

  • 세대주 : 한 세대의 대표자
  • 세대원 :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
  • 전입지 : 이사온 곳
  • 전출지 : 전에 살던 곳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전입신고 신청을 했는데 계속 미접수로 보여집니다 

 

-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세대합가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으로 신청 시)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입지 세대주가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 24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상단 메뉴중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등록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 부분의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어 처리 중으로 확인됩니다. 

 

※ 만약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3. [전입신고]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상태로 변경됩니다. 

 

※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