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아래 정부 24를 통해 지급금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또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만0세~2세 미만(0개 우러~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영아수당(2022년)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 현금 월 30만 원 / 바우처 월 50만 원
부모급여(2023년)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가정양육 월 35만 원 / 시설이용 월 50만 원
부모급여(2024년)
만 0세 : 월 100만 원
만 1세 : 월 50만 원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바우처로 지급)
※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2년 9월생
22년 9월~12월 : 영아수당 지급
23년 1월~8월 :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23년 9월~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
24년 1월 ~8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1.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1.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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