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밀양시, 양산시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기 (~12/31)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까먹지 마시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경남도 각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니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
2023. 8. 26.